근로복지공단과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
☞ 사업목적 :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☞ 이용요금 (1박 기준 - 조식 제외, 패밀리 Type) 60,000원 ~ 292,000원
※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“(무기명)법인회원” 요금 참조




신청방법
①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 [바로가기]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
② 로그인후 상단의 「서비스신청 > 휴양콘도 > 휴양콘도 신청」 메뉴 클릭
③ (공단)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→ (근로자) 확인 문자 전송
※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
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. (FAX : 0505-282-3230, 팩스 전송시 성명·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.)
신청기간
- 주말 : 이용일 전월 10일까지
- 평일 : 이용일 7일전까지
- 성수기 : 별도 공지
이용 및 변경 방법
-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
※ 「서비스신청 > 신청결과확인」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
-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→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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